해외 대회 상금과 세금 · 돈 들고 나가기

미화 1만 달러를 넘겨 들고 나가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대회 상금은 30%가 먼저 떼입니다. 그리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딴 돈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문서는 안내이지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에 적힌 것만 옮기고 근거를 달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반드시 세무사·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법령과 세율은 바뀝니다 — 아래 날짜를 보고, 링크를 직접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것은 전부 인터넷에서 찾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회에 나가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은 대회마다·해마다, 같은 대회의 이벤트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 주최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1. 돈 들고 나가기 — 미화 1만 달러

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나갈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세는 대상인가

외화 현금만이 아닙니다.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원화 현금),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쳐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달러만 9천이고 원화를 500만원 들고 있으면 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2.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품 확인을 받습니다.
  3. 외국환 신고필증을 반드시 받아 둡니다. 돌아올 때 "나갈 때 가지고 나간 돈"임을 보이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금액처분
미화 3만 달러 이하과태료
미화 3만 달러 초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자세한 절차는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 ↗.

2. 미국 대회 — 상금의 30%가 먼저 떼입니다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이 받는 도박·대회 상금은 원칙적으로 30%가 원천징수됩니다(미국 내국세법 §1441(a)). 1,000만원을 받으면 손에 들어오는 것은 700만원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일부 나라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으로 도박 소득을 면제해 줍니다.

IRS Publication 515에 그 목록이 있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에 도박 소득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회, 같은 상금인데 일본 선수는 다 받고 한국 선수는 30%를 뗍니다. WSOP 같은 미국 대회를 계산할 때 이걸 빼놓으면 본전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비용 계산기에 원천징수율 칸을 둔 이유입니다.

근거: IRS Publication 515 ↗, IRS Topic no. 419 ↗. 면제 국가 목록은 개정되므로 갈 때마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받고 신고서를 내면 비용을 인정받아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인정 범위가 까다롭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방법을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 잘못 적으면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금액이 크면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2-2. 나라별로 얼마나 떼나

나라 대회에서 실제로 법·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미국 30% 뗍니다 내국세법 §1441(a).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나라 목록에 한국은 없습니다 — 일본·영국·독일 등은 있습니다. IRS Pub 515 ↗
베트남 10% 뗍니다 1,000만 동(약 400달러)을 넘는 상금에서 주최사가 뗍니다. 상금 전액이 아니라 순이익(상금 − 그 이벤트 바이인 합계) 기준입니다. 이것이 세금이냐 수수료냐를 두고 말이 있었지만, 안 내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poker.org ↗
대만 안 뗍니다 ⚠️ 조문과 현장이 다른 자리입니다. 세법에는 비거주자의 경기·경쟁 상금(競技競賽獎金)에 20% 원천징수 조항이 있지만, 183일 미만 체류 비거주자에게 대회장에서 즉시 떼지는 않는다고 보고됩니다. Somuchpoker ↗
필리핀 안 뗍니다 라이브 포커 상금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 규정에는 상금 원천징수 조항이 따로 있으나 포커 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캄보디아 안 뗍니다 토너먼트·캐시 모두 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호주 안 뗍니다 카지노·포커룸이 지급할 때 떼지 않습니다. ATO 기준 도박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 '도박을 업으로' 하면 예외지만 그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 안 뗍니다 HMRC는 도박을 사업(trade)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로도 같습니다 — 다만 스폰서료·출연료는 별개로 소득입니다.
일본 현금 상금이
아예 없습니다
일본법상 현금 상금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JOPT 같은 대회는 해외 대회 출전권·항공·숙박을 묶은 패키지로 줍니다. 뗄 현금이 없으니 원천징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oker.org ↗
한국 확인 필요 국내 대회 상금을 어떻게 보느냐가 대회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숫자를 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딴 돈의 국내 신고는 아래 3번)

⚠️ 이 표의 근거는 인터넷 검색뿐입니다. 왼쪽 칸('대회에서 실제로')은 포커 매체와 현장 안내 글에서 모은 것이고, 오른쪽 칸의 법 조문은 정부 자료입니다 — 출처의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그 대회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회마다·해마다, 같은 대회의 이벤트마다도 다를 수 있고, 주최사가 바뀌면 통째로 달라집니다.

돈이 걸린 판단은 이 표가 아니라 주최사 답변으로 하세요.

제일 확실한 것은 주최사에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떼는지는 대회 요강(structure sheet)에 적혀 있거나 주최사가 답해 줍니다. 등록 전에 "prize money withholding"을 물어보세요. 한 줄 물어보는 것이 표 열 개를 읽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현지에서 안 뗀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딴 돈도 국내 신고 대상입니다(아래 3번). 오히려 현지에서 안 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온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처럼 30%를 떼인 쪽은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지만, 한도를 넘어 떼인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떼인 쪽의 전체 세금이 안 떼인 쪽보다 적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 같거나 더 많습니다.

3. 한국에서 — 해외에서 딴 돈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대회 상금이라고 해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 내에서 한국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미국에서 떼인 30%가 그대로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외 소득을 합산했을 때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

여기서 멈춥니다. 소득 구분(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공제 한도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우리가 숫자를 정해 드릴 수 없고, 정해 드리면 안 됩니다. 상금이 생겼다면 그해에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4. 현장에서 챙길 것

  • 여권 — 대회 등록에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이름 표기가 항공권·계좌와 같은지 미리 보세요.
  • 외국환 신고필증 — 나갈 때 신고했다면 돌아올 때까지 보관합니다.
  • 상금 수령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현장에서 꼭 받아 두세요. 나중에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받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습니다.
  • 리엔트리 규정 — 재참가 횟수와 마감 시각은 대회마다 다릅니다. 비용 계산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왜 이 문서를 두었나

한국에서 홀덤은 아직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정작 합법적으로 해외 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절차가 한국어로 정리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손해가 납니다 —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미국 30%를 모르고 본전 계산을 틀리거나, 증빙을 안 받아 와서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문서는 그걸 줄이려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확인한 날 2026-08-28. 아래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만 확인한 것은 '이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까지입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세율이 바뀌면 이 문서도 고칩니다. 바뀐 것을 보셨다면 알려 주세요.